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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의무에서 권고로

by 제이웁스 2022. 12. 23.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요구가 여기 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본에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마스크 의무에서 권고로

드디어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착용 의무가 바로 해제되는 건 아니고 정부가 마련한 지표를 기준으로 4개의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시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오늘 중대본 브리핑 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내용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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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기본방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이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시,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단계 조정은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현재 유행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알파·델타 등 변이보다 낮은 질병부담(위중증·사망자 발생 등)을 보이는 상황이며,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 중이므로 향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규모 접종 및 5차·6차 유행을 거치면서 각 유행의 규모 및 진행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다만, 환자 발생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증가 추세에 재진입하였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9주 연속 1.0 이상을 유지 중이며, 신규 위중증·사망자 수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논의하기로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본격 검토하되, 유행의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 (출처:질병관리청)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 출저:질병관리청

2단계 조정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의 의무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검토한다. 2단계 조정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시 시행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질병청 시뮬레이션 결과, 유행 정점 시기가 지연(1~2개월)되고, 정점 규모가 증가(주간 일평균 8만 명대 후반, 최대 11만 명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전했다.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아울러 실내 밀집도가 상승하는 겨울 유행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2가백신은 접종효과가 충분하고 이상반응은 낮은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주실 것”을 적극 권고하였다.

 

이상으로 23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체 관련 소식을 전달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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