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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생활정보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할인 받기

by 제이웁스 2022. 12. 27.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 납부방식은 2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연납할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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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매년 6, 12월에 내게 되는데, 다만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냅니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 이는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부과방식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이며, 자동차의 종류(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차량) 및 용도(자가용, 영업용)에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과방식
츨처:위택스

자동차세 관련 자주하는 질문(Q&A) 

Q.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기간이 아닌 시기에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A. 자동차세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사용한 기간만큼 각각 부과됩니다.

Q. 제작결함, 화재 등으로 정비업소에 입고되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기간은 자동차세가 감액 되나요?

A. 차량의 구조적 결함을 수리하거나 교환하기 위해 정비업소에 입고된 사실만으로는 자동차세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Q.고가의 외제차와 저가인 승용차가 배기량이 같다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똑같이 내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요?

A.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손상, 교통혼잡 유발,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적 성격이 

    포함된 조세입니다. 이러한 성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Q.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다음 년도 차량운행에 대해 미리 납부하는 것인가요?

A.  자동차세는 후불제로 부과되는 방식으로 1월부터 6월말까지 소유한 것에 대한 자동차세는 6월 정기분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Q. 자동차를 매각 하였는데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었는데요?

A. 정기분 부과기간인 6월과 12월이 아닌 시기에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소유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7월1일부터 9월10일까지 자동차 소유기간

     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으로 차량 매각 후 약 1~2개월 후에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Q. 자동차 소유자와 사실상 운행자가 다른 경우 자동차세 납세자는 누구인가요?

A. 자동차세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므로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정기분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22년도 9.15%에서 23년도에는 공제율이 축소되어 6.4% 할인을 받게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 01. 03 ~ 2023. 01. 31이며, 설 연휴기간에는 납부 하실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에 접속 후 부가 서비스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1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밖에 지자체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대신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한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하고 환급받게 됩니다. 연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다시 신청 할 필요는 없고, 한번만 신청하면 되며, 연납신청을 1월에 하고 세액을 납부했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다음연도 1월에 세액 공제된 고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공제율이 축소되긴 했지만 연납을 통해 적은 금액이라도 환급 받으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월에 늦지않게 챙기셔서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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