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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양도소득세 개편, 완화소식

by 제이웁스 2023. 1. 2.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개편을 마치고 올해 양도소득세도 손질한다고 합니다.

2023년 양도소득세 및 상여세, 증여세 완화 추진

이번엔 2년 미만 단기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내용의 양도세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올해 연말 국회에서 세법이 무사히 처리될 시 양도세 개편안은 오는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세법 개정 작업은 한시 배제 기간이 끝난 이후 양도세 중과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함이다.

세금

현행 세법은 부동산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 양도 거래에 각각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으나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여 1년 미만 3채 이상 주택 보유자로 좁힌다는 게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단기·다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을 통해 중과 대상 범위를 줄이고 부과 세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할 예정이다. 현재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이를 개편해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은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 중과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이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향후 6~45%의 기본세율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1년 미만인 초단기간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도 70%에서 45%로 인하된 예정이다. 분양권·입주권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유한 지 1년 미만인 경우엔 양도 시에 4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조합원 입주·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여,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경우 70%의 중과세율을 45%로 줄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5월 9일까지 예정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 연장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시 배제가 내년 5월까지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올해 연말 정기 국회에서 전반적인 세재개편과 맞춰 세법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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