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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생활정보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by 제이웁스 2023. 1. 4.

영아 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도입하게 된 부모급여가 이달부터 지급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또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정보

 보건복지부는 매월 25일 만 0세 아동의 부모에게 월 70만원,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의 차액인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포스터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으려면 아동의 출생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부모가 방문 신청 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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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18만6천원을 지급받을 은행 계좌를 이달 15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정보는 1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등록을 원하시면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의 관할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보호자가 계좌번호입력기간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를 통해 안내 할 예정이며, 1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부모급여 차액분을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기한 내 필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등록한 계좌로 매월 25일 마다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기대효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급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족 및 친지, 기타 돌봄 인력의 지원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급여로 포괄하여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안내]
1.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2,4,7/3583/3594
2. 한국 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3. 한국사외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6325,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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