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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Travel

코로나 바이러스 나라별 입,출국 제한 안내(22.12.19일자)

by 제이웁스 2022. 12. 19.

코로나이후 거의 3년의 시간이 흘러간 요즘  최신 주요 나라별 현 시점에 입,출국 제한 해서 어떻게 완화되고 있는지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여행이미지
출처 Freepik

코로나 바이러스 나라별 입,출국 안내 사항

일본

일본 입국 시에는 일본으로 향하는 출국 예정시간 72시간 내에 발급 받은 테스트 결과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Visit Japan Web을 통하여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PCR음성확인서 등록 이후 입국 심사 시 화면(QR)코드 제시해야 합니다.

https://www.digital.go.jp/en/services/visit_japan_web-en/

 

Visit Japan Web|Digital Agency

The Digital Agency, has been established on September1, 2021, contributes to reforming the culture of administration in a user-driven manner through digitalization.

www.digital.go.jp

도착 예정 2주전부터 최소 6시간전(선박의 경우 24시간 전)까지 등록이 필요합니다. 백신접종여부에 따라 심사완료 화면은 청색 또는 황색으로 표시 됩니다.

백신접종완료자는 코로나 19 백신접종 증명서 조지 시 , PCR 검사 음성 증명서가 없어도 됩니다. 접종 증명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백신명 또는 제조사, 백신접종일, 백신 접종 횟수가 영어 또는 일본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효한 백신을 3회이상 접종해야 되며, 교차 접종도 허용 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으로 입국할 경우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며, 접종완료한 부모 또는  PCR음성 확인이 된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 됩니다. 

3차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 완료자 모두 일본 도착 후 PCR검사 및 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음성 확인이 된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대만

대만이미지
Freepik

대만 방역청은 22.9.29.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무비자 입국 정책을 발표하면서 3일간 격리면제를 22.10.13일 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입국 후 7일간 일반호텔 및 자가 또는 친·인척의 집에서 자발적건강관리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사증상이 없는 경우 대중교통, 방역차량, 친인척 차량, 자차 모두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발적건강관리기간, 즉 대만 입국 시 제공받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4개) 로 입국일 또는 격리 1일차에 검사 필히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서 음성인 경우에만 외출 허용(동 결과는 검사 당일에서 익일까지 효력 유지)됩니다. 

또한  자발적건강관리기간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방역호텔, 집중검역시설 또는 원래 장소에서 격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국 시 제공되는 키트로 자발적 검사를 진행하고 음성이 확인 될 경우 별다른 제재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미국이미지
출처 <Freepik</a>

(공통)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1.11.8.부터 모든 외국인(미 시민권자 및 영 주권자 제외)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미완료자에 대해 입국제한 실시합니다.  22.6.12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대상이 아닌 만 18세 미만도 동일하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이 불요합니다.

백신접종완료 기준은 미 FDA 또는 WHO가 인정한 백신을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 과한 자로, 교차접종자도 백신접종 완료자로 인정하며, 백신접종 증명은 디지털방식(예: COOV앱)과 종이 인증서 모두 허용합니다.

- 백신접종증명서에는 개인식별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가 있어야 하며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QR 코드가 있는 백신접종증명서, 스마트폰 앱을 통한 디지털 패스, 국가/지방정부/공인 백신 제공자가 발행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의 출력물, 백신접종카드 또는 기록의 디지털 사진, 공식 백신 제공자에게서 다운로드한 백신접종기록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등)

 A비자 소지자 등 아래 표기된 예외 적용 가능 대상 이외에 예외 인정은 18세 미만 미성 년자 또는 백신접종률이 10% 미만인 국가로부터의 방문객 등에 대해 제한적 적용합니다.

예외 적용 가능 대상(입국 가능한 백신접종 미완료자) : 외국 공무원 및 직계가족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자(A-1, A-2, C-2, C-3 등), TECRO 또는 TECO의 직원 또는 직계가족(E-1), G-1, G-2, G-3, G-4, NATO-1~4 및 6 등 해당 됩니다.

여행이 유엔본부 협정 제11조의 범위에 속하거나 미국의 법적의무에 따라 여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 령 그룹의 개인에 대한 전 세계 백신 가용성을 고려하여 CDC 국장이 결정한 바에 따라 백신접종이 필요한 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특정 임상시험에 참여했 거나 참여중인 자, 인도주의적 또는 긴급 상황을 위해 CDC 국장이 예외를 승인 한 자 , 미군의 일원인 외국인, 미군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자녀, C-1 및 D 등 선원으로 입국하려는 자, 미 국무장관, 국토안보부장관에 의해 미국 국 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 등이 해당 됩니다.

 CDC는 미국 도착 후 3~5일 안에 진단검사를 권고하며, 미국 입국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백신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5일 자가격리 권고하고 있습니다. 

21.11.8.부터 백신접종완료자는 캐나다, 멕시코 국경지역 육로 입국 제한 해제 됩니다.

18세 미만 어린이는 예외로 인정하며, 백신접종완료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 본토 내 대다수 州는 CDC 공통 방역지침 외 의무조치를 별도 부과하지 않으나, 주에 따라 또는 동일 주 내에서도 카운티, 시 등 지역별로 방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해당지역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 필요 합니다.

 

이상 주요 나라 코로나 입,출국 제한 사항 관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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