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테무 등이 한국진출을 선언한 뒤로 보다 저렴하고 손쉽게 해외물품을 직구해 왔으나 정부발표에 따라 이제부터는 국민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안전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국내반입되는 것을 막고자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럼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물품은 어떤게 있는지 반입금지는 언제부터 실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금지물품
1. 안전 인증없는 제품(어린이용품, 전기제품)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34종에 대해서 K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합니다. 유모차, 완구,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선글라스 등이 해당 품목은 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원천 차단됩니다. 미인증 제품의 사용 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큰 전기, 생활용품 역시 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물품리스트 확인을 원하시면 아래 소비자 24 정부사이트에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국내로 반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피부에 접촉되는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물품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반입이 금지됩니다. 사용금지원료 1,050여 종의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라면 국내반입이 금지됩니다.
3. 불법의료기기 및 용품
원래부터 해외직구가 금지되었던 의약품과 의료기기도 관리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의 해외직구금지를 명확히 하고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특별, 기획 점검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납 용출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수질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 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고 합니다.
4. 가짜 물품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 되고 있어 가품차단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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