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되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매년 연말정산 준비하면서 바뀌는 세법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다음해 1월분 급여때 차액을 돌려게 된다. 그동안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절차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연말정산 (한경 경제용어사전)

이제 2022년도 몇일 남지 않았는데,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기간도 곧 다가옵니다. 직장인이라면 기다리게 되는 연말정산을 위해 세액 공제 항목을 미리 점검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 포스팅 합니다.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이 발표 되었습니다. 작년과 많은 내용이 달라진건 아니지만 어떤 항목들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www.moef.go.kr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1. 세법 개정 사항
먼저 법인세 세율 및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총 8개 구간에서 3개 구간으로 단순화 되었습니다.
최저 세율 구간이 ~1,400만원으로 조정 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세율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항목
득세율은 최소 6%~최대24%까지의 세율로 적용 됩니다. 하지만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가산됨으로 좀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세율표로만 본다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좀 더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면 해당구간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표 기준으로 본다면 3,000만원 X 15%=450만원으로 계산해서 이해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율표만 보고 계산하게 된다면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일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 되지만, 5,001만원일 때는 24%의 세율이 적용 되게 됩니다. 단돈 1만원 때문에 24%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없애기 위해 단순하게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구간의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에 따라 각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주거/교육비 관련 변경 내용 입니다.
월세세액 공제의 경우 기존 최대 12% 에서 최대15%로 변경 되었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300만원 한도에서 연 400만원 한도로 늘어났습니다. 새롭게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세액 공제 15%가 공제 됩니다.
세번째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 내용 입니다.
요새는 대부분의 소비를 신용카드로 많이 하게 되는데, 공제율을 생각한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을 잘 나눠서 사용하는게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
기본공제한도들이 전체적으로 50만원씩 상향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복잡했던 추가공제 항목들이 통합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을 300만원 한도를 채우긴 쉽지 않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많이 사용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대중교통의 경우 7월~ 12월,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서는 80% 적용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점에 맞춰 홈텍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혹시 가입을 생각 중인 연말정산 관련 금융 상품이 있다면 늦지 않게 가입하고, 신용카드나 다른 실적들도 부족하지 않은 지 한번씩 점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이제 한달도 남지 않은 연말정산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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