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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생활정보

2023년 신차 구매 시 알아야 할 내용, 혜택

by 제이웁스 2022. 12. 22.

올해 초만 하더라도 2~3%대를 유지하던 금리가 7~10% 수준까지 올랐지만 여러 세금 혜택 등을 통해 신차 구매 시  좀 더 현명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신차 구매 시 고려 사항

세금이미지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22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줄 알았던 개별소비세 30% 인하혜택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할부 금리 인상으로 주문 취소 우려가 높아지던 자동차 업계도 당장 급한 불은 껐다는 분위기이며, 신차를 기다렸던 구매자 역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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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 시점에 과세됩니다. 이어서 "개소세 인하 연장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낮출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일이 아닌 차량 출고일 기준으로 부과되다 보니 신차 출고 대기 시간이 길면 세금 감면을 못 받게 되는데, 구매자 입장에선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 같습니다.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유류세이미지
유류세

지난 6월, 치솟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습니다. 당시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100원을 넘어서며 차량 운전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 왔었습니다. 이에 우선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해당 기간 동안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합니다. 따라서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소폭 상승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 일 듯합니다. 디젤의 경우에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LPG부탄 역시 현행 제도대로 유류세 37% 인하를 적용합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의 가격 인하 효과는 리터당 303원에서 205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경유(-212원)와 LPG(-73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료 인하

보험료이미지
보험료

주요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대형 손해보험회사 6곳이 23년 2월부터  2%내외로 보험료를 인하한다고 합니다. KB손해보험은 2%대, 삼성화재보험도 2%대, 메리츠화재는 2.5%대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1%대 보험료 인하로에 유지하던 손보업계가 기존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초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할 때도 손해보험사들은 1.2~1.4%의 할인율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가격을 인하하는데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고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 상당 부분 고통분담을 하자는 차원에서 기업들이 자동차보험을 인하하기로 결정한 거라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KB손해보험이 2023년 2월 25일 이후 계약부터, 현대해상은 2023년 2월 26일 이후부터 계약되는 자동차보험이라고 하니 갱신 시점인 본인의 자동차보험 날짜를 잘 살펴보고 이 이후에 보험건에 대해서는 인하된 가격을 적용받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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