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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하지만...

by 제이웁스 2023. 1. 2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습니다.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12. 23.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발표 이후 평가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향후 감염 추이를 보고 추가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정부가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의 완전한 종식을 당장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상 회복을 한없이 미룰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1월 20일 질병관리청 보도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상황평가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되며,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또한 1월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 부로 60%대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실내마스크
질병관리청

 또한 지표 충족 여부에 더해 신규변이와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고 했으며, 신규변이의 경우,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던 BA.5 계통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가별 유행 변이가 상이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경우, 대규모 감염 이후 확진자 발생이 다소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되나, 중국 현황 정보의 불확실성과 춘절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지만 최근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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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신규 변이의 유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백신접종 및 자연감염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획득(항체양성률 98.6%)하고 있으며,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등의 대응을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를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⑤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1단계 의무 조정은 1월 30일(월) 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의무조정 시 확진자 발생규모는 증가할 수도 있고, 아직 고위험군 면역이 부족한 단계이므로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합니다.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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