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생활정보

만나이 도입확정, 시기는 언제? 달라지는 나이계산법

by 제이웁스 2022. 12. 9.

어제 아침 언론/뉴스를 장식한 만나이 도입 소식, 만나이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 하나 였는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이 도입확정

뉴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8109700001?input=1195m

우리나라는 현재 세가지 나이계산법을 혼용해서 사용중이다. 세는 나이 ,만나이, 연 나이로 분류하고 있으며, 원래 한국 법률에서는 매년 생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만나이"가 표준입니다.

728x90

그런데 보통 태어난 해를 1살로 하고 1월 1일마다 나이를 먹는 "세는 나이" 사용합니다. 이런 나이 계산과 표기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 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앞으로는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전부 "만 나이"로 통일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나이계산방법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8109700001?input=1195m

 

도입시기는?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 내용으로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은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하며,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달라지는 나이 계산/표시법 요약

네이버
네이버 만나이계산기

1. 대부분  서류상으로만 사용하던 만 나이를 앞으로는 일상 생활에서도 도입하게 된다.

    내 생일이 지났으며 지금 나이에서 -1살 아니면 -2살을 낮춰서 말하면 된다.

    빠른 년생은 생일이 지났으면 -2살, 아니면 -3살 어려지는데 2003년생 부터는 빠른년생이 없어졌으므로

    제외된다.

2. 언론, 방송이나 포털사이트에서 인물의 나이를 표기할 때도 역시 만 나이로 통일한다.

    현재까지는 세는 나이를 우선 표시하고 뒤에 만 나이를 적는 방식이었는데 만 나이로 통일해서 표시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태어난 해를 몰라도 원래 나이를 파악 할 수 있게 된다.

 

3. 대중교통의 어린이 무료승차 나이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전부 "만 나이"로 통일된다.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 용량을 표기 할 때도 혼동하지 않게 "만 나이"로 통일된다.

    사회복지정책의 적용 대상을 세는 나이로 헷갈리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만 나이"로 통일되서 이제는 

    그런일이 없을 것이다.

4. 세금 납부시기, 투표 나이 등 "만 나이"와 "세는 나이"를 혼용한 법률도 개정 될 예정이다.

    그러나 병역판정검사, 술,담배 구매 가능 나이 등은 도입 검토 중이라고 한다.

 

5. 정년퇴직,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이미 "만 나이"로 규정되어 있어서 변화가 없다.

    단, 연력이 높아질수록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의 규정은 "만나이"로 통일된다.

만나이를 적용하게 되면 법적,행정적으로는 통일성을 가지게 되면 장점이 분명이 있겠으나, 나이를 세는데 있어서

초기에는 헷갈리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을거 같다.

 

그래도 내년부터 만나이 나이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