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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자격조건 확인 및 지급 계산기

by 제이웁스 2023. 4. 27.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다가오는 5월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빼먹지 말고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라며 자격조건 및 신청기간,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현재 정기 및 반기 신청으로 나눠서 신청 및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통상 매년 5월에 신청을 받고 있으며,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3월과 9월에 신청을 받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기 및 반기신청 모두 가능하며,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 신청 시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정기분 기한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름

   ②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③ 주민등록 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 완료

2) 인터넷 홈텍스에서 신청

   ① 국세청홈텍스 사이트 접속 (https://hometax.go.kr/)

   ② 신청 및 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후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클릭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3) 홈택스 모바일앱

   ①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 후 신청 및 제출 메뉴 선택

   ②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하기

 

4) ARS 자동응답전화 이용

   ①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로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크게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유형

가구유형은 현재 가구원의 구성, 소득의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함
70세이상 직속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함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자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소득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2. 총소득요건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4,000만원

 

3.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를 차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미리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23년 인상된 최대지급액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조건에 대한 사항을 입력하면 자격 조건 충족 여부 및 지급 예상액을 미리 계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의 경우에는 정기신청 대상자 또는 반기신청 대상자에 따라 신청기간 및 지급기한이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국세청 안내자료를 확인하시길 바라며 대략적인 일정은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구분 신청기간 장려금 지급시기 신청대상
정기신청 5/1 ~ 5/31 8월말 지급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있는 거주자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 6/1 ~ 6/30 10월말 ~ 다음해 1월 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있는 거주자
반기신청(상반기분) 9/1 ~ 9/15 12월말 지급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반기신청(하반기분) 3/1 ~ 3/15 6월말 지급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신청 안내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라며,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한 듯한데 안내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직접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상담센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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