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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생활정보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횡단보도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정지

by 제이웁스 2023. 4. 21.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를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 계도 홍보기간이 끝남에 따라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아래 시행규칙을 확인하셔서 단속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썸네일

 

우회전 통행방법 1.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

적색신호에서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할 수 있으며, 황색 녹색 신호에서는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통행방법 2.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고,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통행을 마칠 때까지 기다린 후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가 통행을 마친 후 통행 해야 합니다. 횡단하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 포함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회전 통행방법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1) 우회전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녹색 또는 녹색 점멸일 경우에는 횡단하고 있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통행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보행자가 없다는 것이 명확하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2)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3) 우회전한 후 나오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통 차량 신호기가 녹색이므로 정지선에서는 정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 신호에 관계없이 보행자가 통행을 마칠 때까지 정지해야 되며 없다면 그대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4) 우회전한 후에 있는 횡단보도가 녹색신호이며 횡단보도 전에 정지선과 차량 신호등이 따로 있다면 횡단보도를 새로

     마주친 것처럼 정지 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보행자 유무 및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차량용 신호등이 녹색이 되어야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5) 적신호 시 우회전 금지 표시판이 있다면 적신호에서 우회전하시면 안 됩니다. 우회전 화살표 신호나 우회전 녹색 신호

     일 때만 우회전하셔야 합니다.

 

 6) 대각선 횡단보도의 경우에도 보행신호가 녹색이면 정지선에 정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행신호가 녹색이 더

     라도 보행자가 확실히 없다면 일시정지 후에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에서는 바닥에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빈 공간도 보행자 공간으로 취급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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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통행방법 4. 그 외

 1) 적색 점멸등, 일시정지 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에

     무조건 일시정지 한 후에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 횡단이 완전히 끝난 후에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2) 황색점멸등,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우회전 할 수 있으며, 역시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

     횡단이 끝나면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으로 개정된 법규적용은 반가운 일이나 법규 이전에 보행자 역시도 주의가 필요하며 보행자 역시도 스스로의 안전과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역시도 지켜야 할 사항들 역시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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