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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생활정보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 알아보기

by 제이웁스 2023. 4. 17.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 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원을 최대 10명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격 조건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소상공인께서는 신청해 보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썸네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아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개요를 참고 하셔서 대상 및 신청 방법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기준)
  • 신청기간 : 2023년 04월 ~ 예산 소진 시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 유지, 신규 채용 이후 6개월 고용 유지 조건
  •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10명 신청 가능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로 접수해야 하며,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로 가능함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신청서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기업 및 개인 정보 처리 동의서, 주업종 영업확인서 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서류를 바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hwp
0.02MB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hwp
0.02MB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hwp
0.01MB

신청서류 외 제출 및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고문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증빙 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사업주(기업체)통장사본   위임 시 가족허용
이중,부정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 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23년 1월 이후 채용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23년 발행본
비영리,공공기관,제외 사업자 등록증 국세청 홈텍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외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되므로 조건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고 있기때문에 비영리단체는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장려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및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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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의 민생회복 속도를 높이고, 재기발판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경감과 신규채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안정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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