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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생활정보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by 제이웁스 2024. 1. 3.

매년 1월 직장인이라면 피해 갈 수 없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13월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연말정산 매년 달라지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알뜰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2024년 연말정산 일정과 개정된 내용, 달라진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오픈 예정이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20일부터 자료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한 후에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2024년 연말정산 개정 및 달라진 점에 대해 간략히 요약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2024년 연말 정산 달라진 점

2024년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혜택과 감면혜택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제항목 종전 23년
대중교통비 40% 80%(1월1일 지출분~)
전통시장 40% 50%(4월 1일 지출분~)
도서, 공연, 영화 관람료 30% 40%(7월 1일 지출분~)
연금계좌 400만원(퇴직연금포함 700만원) 600만원(퇴직연금포함 800만원)
자녀세액공제(조손가정) 직계비속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추가
월세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원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 4억원
교육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 제외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포함 15%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 미대상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연간 150만원 연간 200만원으로 상향

 

그리고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도서, 공연관람료 항목별로 각각 100만원씩 적용하던 공제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원 한도를 적용하여 한도 계산이 간단해졌습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_월세

월세를 이용 중인 분들께서는 주택 월세를 지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되니 연말 정산 전에 꼭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에 접속하여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후 신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께서는 회사에 이체내역 등 지출 증빙서류 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일지라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하여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셰어하우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에도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_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여성이 감면을 받은 후 결혼, 출산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최초 감면 적용일로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는 청년으로서 90% 감면을 받고 나머지 기간은 경력단절여성으로서 70% 감면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직한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못 한 채 5년이 경과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라도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_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이후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서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시뮬레이션하여 최적의 공제조합을 안내해 드립니다. 통상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합으로 시뮬레이션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주의 사항

1. 정해진 신고기한 내에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지나게 되면 세금 환급이 지연되거나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서에 작성하는 정보는 정확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잘못되거나 누락된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3. 필요한 서류를 필히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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