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생활정보

2024년 바뀐 육아휴직제도,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급여

by 제이웁스 2024. 1. 8.

육아휴직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육아휴직제도를 기본으로 2024년 확대 또는 변경되는 어떤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의 기간이 연장되고 또한 급여 상한액도 상향될 예정이라고 하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 께서는 2024년 개정되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2024년 육아휴직제도 개정사항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대상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2024년 육아휴직제도 개정사항

먼저 2024년 육아휴직 지원대상과 기간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제한했으나 2024년부터는 12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이하 자녀로 개정됩니다. 또한 육아기간 단축근무의 경우 기존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기간이 더 확대됩니다. 효력발생은 2024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시점은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지원대상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12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육아기간 단축근무 최대 2년 최대 3년
육아휴직급여지급기간 기존 1년 1년 6개월

 

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확인서(사업주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대상

2024년 육아휴직제도에 따른 육하휴직 급여대상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임신중인 근로자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개정예정)
  • 회사재직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육아휴직급여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를 지급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