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재산, 학력 조건 없이 일정 나이와 거주 기간 등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기별 25만원이 지급되며 최대 4분기까지 지원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자동신청 처리됨으로 별도 신청 필요 없음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3.14 ~ 04.13 | 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6.14 ~ 07.13 | 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14 ~ 10.13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14 ~ 12.13 | 12.20 |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 시, 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지역화폐 안내 ☞ https://www.gmoney.or.kr/base/main/view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내에서만 사용가능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 22년 2분기부터 ~ 22년 4분기까지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체크
- 기초수급자 여부 : 수급자인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2023년 3월 2일~3월31일 발급본)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
1.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자동처리되어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2. 접수기간 중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3.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 거주기간을 산정
4. 문의처 : 시군 청년소득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일자리센터 콜센터(189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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