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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생활정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만24세 25만원 지급(feat.잡아바)

by 제이웁스 2023. 3. 28.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신청하러가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재산, 학력 조건 없이 일정 나이와 거주 기간 등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기별 25만원이 지급되며 최대 4분기까지 지원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자동신청 처리됨으로 별도 신청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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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14 ~ 04.13 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14 ~ 07.13 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14 ~ 10.13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14 ~ 12.13 12.20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내에서만 사용가능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 22년 2분기부터 ~ 22년 4분기까지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체크

       - 기초수급자 여부 : 수급자인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2023년 3월 2일~3월31일 발급본)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

1.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자동처리되어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2. 접수기간 중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3.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 거주기간을 산정

4. 문의처 : 시군 청년소득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일자리센터 콜센터(189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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