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기차 보조금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2023년 서울시 보조금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23년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2월 27일부터 올해 상반기 보급 12,053대에 대한 전기차 구매보조급 지급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차량별 보조금, 접수 및 신청 절차를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기차보조금 신청방법
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 및 수입사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한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방문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ev.or.kr/portal/main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자동차, 무엇이 궁금하세요? 전기자동차의 작동원리 및 구조에 대한 내용과 충전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 전기자동차의 관리 방법 및 운행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
www.ev.or.kr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현재 신청가능한 전기차는 승용61종, 화물 42종, 승합(중형) 8종 등으로 차종별 보급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승용,화물]
- 개인 :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으로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 법인 :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 (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재외국인(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기관
[승합-중형]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합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승합(중형)을
신차로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및 신고 예정자
- 법인 : 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
구분 | 구매 보조금(국비/지방비) | 추가 보조금 | |
전기승용 | 중,대형 | 최대 860만원(680만원/180만원)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10% |
소형 | 최대 733만원(580만원/153만원)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10% | |
초소형 | 정액 472만원(350만원/122만원)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20% | |
전기화물 | 소형 | 최대 1,600만원(1,200만원/400만원)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30% |
경형 | 정액 1,260만원(900만원/360만원)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30% | |
초소형 | 정액 825만원 (550만원/275만원) | 도심내 영업용 등으로 구매시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 |
전기승합 | 중형 | 최대 7,000만원(5,000만원/2,000만원) |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매 시 국비 500만원 추가지원 |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까지 ,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은 유의할 사항입니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에서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하며,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 택배 차량의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 2,500대의 30%인 750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에는 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가능하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복지, 의료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당 7,000만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합니다.
올해부터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재지원 제한기간 내 1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이 재지원 신청기간 내에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국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지원기간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동일 차종에 대해 일정기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승용/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방식은 기존대로 차량 출고 순으로 배정되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3년 서울시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안내 요약
1. 신청일시 : 2023.02. 27(월) 10:00~
2. 지원차량 : 전기승용, 전기화물, 전기승합
3.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https://www.ev.or.kr/portal/main)
4. 전기차 보급 관련 문의 : 통합콜센터 1661-0970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 :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보조금 미지급 대상
① 전기자동차 제작 및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②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③ 개인이 재지원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
신청 시 유의 사항
1.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함.
2.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자격 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
3.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하거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타 차종(차명포함)이나 연식 변경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 시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4.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함.
5. 취약계층, 상이,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도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기관에 문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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