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생각지 못한 병원비, 진료비가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부담을 줄여주고자 일정 자격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께 다양한 비용 지원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자격요건을 확인 하시어 자격이 된다면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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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해당 제도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가구당 최대 2마리에 한하여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모든 반려동물 가구이 되면 좋겠지만 현재는 지원대상이 자격 요건을 갖춘 계층에게만 우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 범위
- 취약계층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자,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120% 미만 가구, 중증장애인)
- 지자체별 자격요건 다를 수 있음
-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 필수
- 신청자와 반려동물 소유자 일치
- 미용 목적 및 사료 구입 등의 비용은 제외
해당 지원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지원범위, 금액, 자격요건 등이 상이 할 수 있어서 주요 시, 군 지자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각 지역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지원 내용_서울시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
- 반려견, 반려묘 모두 동물등록이 된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미등록된 반려동물은 내장형으로 등록 후 지원
- 지원 내용은 필수진료(30만원 상당), 선택진료(20만원 이내)
필수진료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선택진료 |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중성화 수술비 |
보호자는 필수진료의 경우 진찰료 5천원/회 (최대 만원), 선택진료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지원 내용_경기도
경기도는 현재 26개 시, 군에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 1인가구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비와 돌봄비,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원 (중위소득 120% 미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
- 자부담 4만원 포함 마리당 최대 20만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 수술,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포함)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되며,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동물병원에서 진료, 치료비를 결제하신 후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지원 내용_광역시
부산시의 경우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를 대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내용은 1인 최대 20만원 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관할 주민센터에서 지원 범위, 내용,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은 동일하며, 의료비 25만원 초과 시 20만원 지원, 25만원 미만 시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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