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최근 빌라왕 같이 전세사기 사건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런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건수 및 피해액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 사기를 막기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떤 대책인지 실효성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근절 종합대책
전세금 반환 보증 악용방지
시세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조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하여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다고 경제부총리가 얘기했습니다. 보증제도 악용 악성 임대인을 퇴출하고, 기존 제한없이 가입가능했던 보증보험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5억인 매물을 전세 계약 할 때 지금까지는 매매가와 똑같은 전세 5억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4.5억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 됩니다.
감평사의 시세 부풀리기 차단을 위해 전세가율 산정 시 후순위로 적용하도록 하고,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 가능하도록 변경 됩니다.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예방 장치 강화, 안심전세 앱
임차인이 계약할 때 위험한 물건인지, 위험한 임대인인지, 위험 계약에 대한 정보가 예전에는 중개사를 통하여 보통 확인을 하였습니다. 임차인에게 전세계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습니다. 계약 전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시세, 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알기 어려웠던 다세대, 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전세 사기에 주 타겟이 되고 있는 신축빌라 시세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안심 할 수 있는 매물인지 자가 진단도 직접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앞으로는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열람 요청 시 임대인 정보 제공이 의무화되며,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보증가입 안내 의무화 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해 집행유예 처벌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며, 감정평가서의 경우에는 금고형만 처벌 받더라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대출,주거, 법률지원 확대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에게 저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보증금 요건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됩니다. 대출 한도 역시 1.6억원에서 2.4억원으로 상향 됩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긴급거치가 필요한 임차인에게 지원했던 긴급처거도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단속, 처벌 강화
정부는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강화를 위해 단기간 주택을 과다하게 매집하거나 불법광고, 불법중개를 적극 모니터링하여 조사 및 퇴출 처리하고 교란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역할 역시 확대한다고 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전 재산을 전세금을 회수하기 조차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이번 정부대책이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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