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생활정보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및 신청기간

by 제이웁스 2023. 3. 8.

청년도약계좌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 출시 예정으로 5년 동안 최대 5천만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 계좌에 대한 운영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상품으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가입대상 및 조건,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잠시 시간을 내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입대상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소득기준과 가구소득기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개인소득 기준 (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 개인소득 기준 (총 급여기준 6,000~7,5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기준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 반영

 

728x90

정부기여금 지급

가입자는 개인 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율은 개인 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 차등을 둡니다. 

정부지원금 비율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_금융위원회 발표 자료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 급여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 (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우대금리 적용 역시 취급기관과 협의, 조율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득기관이 확정된 이후 해당 기관을 통해 적용금리가 공시될 예정입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 중도 해지 사유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의거하여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린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청년도약계좌 운영계획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6월부터 가입 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시행하고,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 심사가 진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배움공제와는 동시가입이 가능하지만 사업목적이 있는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 위원회는 취급기관을 모집한 뒤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며, 추가 자세한 상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kinfa.or.kr/index.jsp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발표자료를 기준, 참고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728x90

댓글